행정해석 질의회신

미등기 전매계약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2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수용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없으므로 어선에 장착하기 위하여 수입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선외내연기관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 "나"목의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수용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없으므로 어선에 장착하기 위하여 수입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여 2. 또한 동 선외내연기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률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별표2에서 규정하는 영세률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의 ○○주식회사로부터로 부터 모타보트용 선외내연기관을 수입하여 주로 어민에게 판매하고 있는 바 어민에게 5톤이하의 어업용 선박의 추진기관인 선외내연기관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질의함. 다 음 ○ 어민이 어선법 제8조 에 의해 총톤수5톤 이하 어선의 건조ㆍ개조 발주허가를 받아 동 어선의 추진기관으로 선외내연기관을 장착코자 당사를 수입 대행사로 하여 동 어민이 실수요자로서 동 선외내연기관을 직접 수입한다면 가. 당해 선외내연기관이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당해 선외내연기관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