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전기음향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31
전자다트기(모델 : EC-A-AA-ENG, JF-2011)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전자다트기 (모델 : EC-A-AA-ENG, JF-2011)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통상이 미국에서 수입 하고자 하는 전자다트기 모델 번호 : EC - A - AA - ENG, JF - 2011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