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영사기용 스크린과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의 구분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31
영사기용 스크린은 영사기에서 투영되는 영상을 받아 나타내는 장치이고,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받아 그 영상을 나타내는 장치인바 이에 대한 구별은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임.
[회신] 영사기용 스크린은 영사기에서 투영되는 영상을 받아 나타내는 장치이고,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받아 그 영상을 나타내는 장치인바 이에 대한 구별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영사용 스크린은 특소세가 없는데 2-0-13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은 특소세 30%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여부. 나. 영사투사기용 스크린은 특소세가 없는데 2-0-13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은 특소세 30% 과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여부. 다. 영사용 스크린과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