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등을 판매하는 장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31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없이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없이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유흥주점 허가로서 가요주점이란 명칭 하에 내부가 완전히 공개되는 투명한 유리로 칸막이를 하여 두 개 이상의 룸을 설치하고, 그룹 안에 가요 반주시설을 각각 설치하여 손님이 제공되는 술과 안주와 함께 노래를 임의로 부를 수 있도록 영업 할 경우(단 유흥접객원은 없음)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