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스피커케이스에 내장되지 아니한 스피커유니트와 덮개의 특소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31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는 관련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실질 형태ㆍ용도 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는 같은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7호 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실질 형태ㆍ용도 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현행 특별소비세법에서는 지프형승용자동차를 사륜구동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행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에 의하면 승용자동차(지프형 포함, 배기량 800cc이하 제외)만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잇고, 별표1에도 승용자동차(정원 8인이하 자동차로서 사람이 수송을 주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한한다.)로서 가)항 승용자동차(배기량 800cc 이하, 길이 3.5m 이하, 폭 1.5m 이하 제외), 나)항 4륜구동 지프형의 승용자동차는 특소세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향후 차량개발을 계획하면서 정책상 고려를 하고자 특소세법의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간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자동차 기본법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의거 승합자동차로 형식승인을 취득한 폐사 7인승 타우너가 특별소비세법의 승합자동차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자동차관리법 제3조 승용자동차(6인 이하)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승용자동차(8인 이하)와의 동일성 여부 (3) 폐사 타우너의 배기량만 800cc이상으로 하여 7인승 소형승합으로 제조시 특소세 부과여부 및 적용법규 (4) 사륜구동지프를 이륜구동지프로 하여 제조시 특소세율 및 적용법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