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7
액정게임기는 롬팩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주변기기 등을 전자게임기와 함께 포장하여 반출시에는 주변기기 등의 가액이 전자게임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별도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물품인 액정게임기는 롬팩을 사용하는 것과 롬팩을 사용할 수 없는 것 모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2, 위 전자게임기의 주변기기·부품 및 기판 등을 전자게임기와 함께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기기 등의 가액이 전자게임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별도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가정용게임 유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품목들이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가. 액정게임기 : 롬팩을 사용하여 본체에 부착된 액정판을 통해 게임을 하는 것 나. 액정게임기 : 롬팩을 사용할 수 없고 본체에 내장된 게임만을 할 수 있는 것 다. 주변기기 : 본체와는 별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조이패드, 조이스틱, 컨버터, 게임용 총, RF 유니트(게임기와 TV수상기 연결장치) 등등의 주변기기 라. 부품 및 기판 : 가정용게임기의 제조, 판매 또는 수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각종 부품 및 기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