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게임기는 롬팩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주변기기 등을 전자게임기와 함께 포장하여 반출시에는 주변기기 등의 가액이 전자게임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별도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물품인 액정게임기는 롬팩을 사용하는 것과 롬팩을 사용할 수 없는 것 모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2, 위 전자게임기의 주변기기·부품 및 기판 등을 전자게임기와 함께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기기 등의 가액이 전자게임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별도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가정용게임 유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품목들이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가. 액정게임기 : 롬팩을 사용하여 본체에 부착된 액정판을 통해 게임을 하는 것
나. 액정게임기 : 롬팩을 사용할 수 없고 본체에 내장된 게임만을 할 수 있는 것
다. 주변기기 : 본체와는 별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조이패드, 조이스틱, 컨버터, 게임용 총, RF 유니트(게임기와 TV수상기 연결장치) 등등의 주변기기
라. 부품 및 기판 : 가정용게임기의 제조, 판매 또는 수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각종 부품 및 기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