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육류ㆍ육류부산물ㆍ깐감자ㆍ깐마늘ㆍ양파ㆍ토막친수산물ㆍ팩우유ㆍ쌀ㆍ과일 등 공급)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에 관한 증서』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구입)하는 계약서』의 구분 기준이 되는 예규 등 관련자료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는 초등학교에 급식품(공산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학교와 계약시 인지를 첨 부하였음.
(질의사항)
- 학교급식품(공산품)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도급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대법원 판례 86다카2446 공 1987. ’87. 7. 21
제목 : 제작물 공급계약의 판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 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불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 재 소비 22642-1297, ’92. 8. 18
제목 :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ㆍ판매되는 규격물품여부 판단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여기서의 다른 물건이라 함은 반드시 다른 생산자가 제조한 물건을 말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특정인이 특수기술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조ㆍ공급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도급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하여야 함.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제품이지만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와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을 일부 가공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주문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동산양도와 도급에 관한 사항을 1통의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산양도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그 문서의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 소비 46440-2588, ’94. 12. 21
제목 : 새로운 규격ㆍ사양의 물품제작 계약서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규격물품인 TㆍV, 의자, 책상 등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 소비 46440-630, ’94. 3. 31
제목 : 인쇄물 제작공급계약서
인쇄물공급계약서중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인쇄물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매자가 요구하는 규격ㆍ사양 또는 내용에 따라 인쇄물을 제작ㆍ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의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된다.
○ 간세 1265.1-2437, ’79. 7. 25
제목 : 전자계산기유지정비계약서
전자계산기유지정비계약서와 전자계산기유지정비보충계약서는 각각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고, 인지세는 문서작성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문서작성시의 기재금액(수수료 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 소비 22642-1285, ’92. 8. 17
제목 : 하도급계약서
건설원도급계약서와 이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는 각각 별개의 과세문서이므로 각 작성자가 작성통수마다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각각 납부한다.
○ 소비 46440-273, ’93. 3. 11
제목 : 의료기기 정기점검계약서
병원에서 물품ㆍ기구 구입시 인쇄물 하단에「○○의료원」표기를 하도록 계약한 인쇄물공급계약서와 각종 치료기기의 주문제작 및 동기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물품대가와 점검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나, 일반비품ㆍ문구ㆍ잡품을 구입하는 계약서는 그 물품의 성격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식의 대체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 소비 46430-479, ’99. 9. 22
제목 : 학교식당위탁관리계약서
○○경찰학교의 교육생ㆍ교관에게 급식을 하기위하여 급식업체와 식단작성ㆍ조리음식제공ㆍ식당운영ㆍ기타 식당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이다.
○ 소비 46430-873, ’98. 4. 30
제목 :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입계약서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육류ㆍ육류부산물ㆍ깐감자ㆍ깐마늘ㆍ양파ㆍ토막친수산물ㆍ팩우유ㆍ쌀ㆍ과일 등 공급)은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