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22
컴퓨터 및 워크스테이션 화상 및 텔레비전 영상을 모두 투사할 수 있는 DATA/VIDEOLCD 프로젝터 (모델명 : Impression 970, Impression 880)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해주는 VIDEO LCD 프로젝터 (모델명 : PLC-220N)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LCD 프로젝터중 컴퓨터의 DATA/GRAPHIC의 처리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DATA/GRAPHIC LCD 프로젝터 (모델명 : Impression 960, Impression 860) 은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 및 워크스테이션 화상 및 텔레비전 영상을 모두 투사할 수 있는 DATA/VIDEOLCD 프로젝터 (모델명 : Impression 970, Impression 880)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해주는 VIDEO LCD 프로젝터 (모델명 : PLC-220N)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물품] - 물품종류: 프로젝터 (Projector, 영상투사기) - 물품명 : Impression 960, Impression 860, Impression 970, Impression 880, PLC-220N - 제조사 : ASK사, SANYO사 [질의내용] 상기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품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