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LOCK-ON은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04
LOCK-ON은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LOCK-ON]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에 당사에서 수입한 Lock-on 이 특별소비세율 적용대상 품목인지 아닌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