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LOCK-ON은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LOCK-ON]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에 당사에서 수입한 Lock-on 이 특별소비세율 적용대상 품목인지 아닌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