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때의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때의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시행령 제8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각호에 규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특소세법 제1조 제2항의 과세대상 물품중 제4종 제2류의 3항 고급모피와 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나. 환입물품의 재반출시 특소세 과세대상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 폐사는 특소세 과세대상인 모피, 피혁의류를 제조하여 반출시에 소비세액을 신고, 납부하고 있으며, 반출된 동제품의 반품이 있을 경우에는 환입신고를 하고 있음. 그런데, 최초로 반출된 제품이 특소세과세대상 물품이었으나, 환입신고 후에 재반출된 때의 반출가격이 특소세 과세대상금액이 아닌 경우라면 동 제품에 대하여 최초의 반출가격을 적용해 특소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반출시점에서의 반출가격을 적용해 특소세과세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봐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8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