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5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 제2호의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은 경유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 제2호의 경유에 대한 교통세 면제규정은 경유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공사에 공급하는 발전용 경유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도모, 산업의 경쟁력 배양이라는 입법취지하에 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 제2호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어 전력사업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나. 그런데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발전소 건설의 시급성 및 막대한 건설자금 소요등 전력사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건설(통상산업부 승인)된 ○○공사에너지(주)의 ○○화력은 건설비 및 운영비 부담주체(전액 ○○공사 부담), 발전소 운영(○○공사 급전지시), 발전목적등 저희 ○○공사의 여타발전소와 동일조건이나, 다만 발전용 경유를 ○○화력에서 직접 공급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음. 다. 따라서 저희 ○○공사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소비세 면제취지에 부합하고 발전설비의 효율적인운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발전원료를 ○○공사에서 ○○에너지(주)에 공급하여 주고, 전력을 생산토록 하는 위탁생산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바, 이와같이 운영할 경우 ○○공사에서 위탁 생산용으로 제공하는 발전용 경유의 특별소비세 면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 제1항에 명시된 양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한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