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설탕 운반용 차량인 탱크로리』는 특별소비세법상 포장용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설탕 운반용 차량인 탱크로리』는 특별소비세법상 포장용기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특별소비세품목인 설탕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무포장설탕을 설탕운반용 차량인 탱크로리로 거래처에 운송해 주고 있음. 탱크로리차량이1995.06.19. 국세청고시 제95-21호와 관련하여 특별소비세법상 포장용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