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기타

임시사업장의 납세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4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렌트카)를 구입 후 5년 이내에 동일용도(렌트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반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반출신고를 하여야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렌트카)를 구입 후 5년 이내에 동일용도(렌트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반출신고를 하여야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동일 용도의 양도라 하더라도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렌트카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만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소유의 차량 을 개인이 아닌 다른 법인 (동종업계인 렌트카회사)으로 차량을 매각함. (질의사항) - 차량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