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승인 및 반입증명은실지의 수량・반출지・반입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승인 및 반입증명은실지의 수량·반출지·반입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5-9...18 제5항에 의하여 반입신고서 및 반입증명서로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군면세납품을 위한 반입승인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에 의거 군인 등에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적용을 위하여공장(제조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반출승인된 TV, 냉장고, 세탁기 외 4종의 내구재 면세품을군복지단 중앙창고에 납품하고자 할 때, 군복지단 중앙창고로 납품한 후 이것을 다시 각총판장으로 배송할 경우 제품의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워서 취급상의 어려움이 있고 배송비용증가부담이 있음. 따라서 면세품을 총판장 인근의 업체물류센터를 경유하여 군복지단내 각총판장으로 납품하고, 총 납품된 수량에 대하여 군복지단이 복지단관할세무서에서 일괄반입승인을 받고자하는데 이는 가능한지의 여부 (1996.01 현재 육군 면세총판장은 전국 25개지역에 산재해 있음)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에 의거 【군인 등에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적용】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하여 반출승인 했을때 반출된 제품이 군총판장 창고가 협소하여 총판장인근의 업체물류센터에 보관중인 경우 반출된 수량 전체에 대하여 반입승인하고자 하는데 이는 가능한지 여부.
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미납세·면세반출승인신청에 대한 특례】을 준용,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5-9...18 제5호·제7호에 의한 규정을 적용하여 반입신청서 및반입증명서를 군 단위부대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로 갈음코자 할 때 면세담당장교나 관리단이 단위부대장의 위임을 받아 부대장 직인을 사용하여 납품증명을 하는 것은 가능한지의 여부. 또한 이 때 군단위부대장이 임명한 면세담당장교(과장)나 총판장 관리관의 직인으로도 가능한지의 여부. 현재 군에서 발행하는 결산서는 군복지단의 면세담당출납장교의 인감을 사용하여 확인날인 하며 각 업체와 관할부대(군복지단)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군면세 반입신청서는 군복지단 내총판장 관리관이 관할세무서에 반입신청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5-9...18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