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스크린은 영상투자기와 같이 사용하는 스크린을 의미하며, 환등기ㆍ영사기에 사용하는 스크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스크린은 영상투자기와 같이 사용하는 스크린을 의미하며, 환등기ㆍ영사기에 사용하는 스크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체형으로 된 것』이라 함은 영상투사기와 하나의 셋트를 구성하여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번 9010 60 0000 영상 스크린은 특소세가 아닌데 영상 투사기용(영상 프로젝터용) 스크린은 특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영상 투사기(영상 프로젝터)란 항목이 추가 될 때 이 조항을 추가했나 봅니다.
영상 프로젝터가 특소세니깐 그 스크린도 특소세라는 논리로 ....
그런데 영상 스크린과 영상 프로젝터용 스크린은 애초부터 구별이 없었습니다.구별이 없는것이 구별되는 것처럼 법에서 만들어져서 스크린 통관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5년 말에 당시 재경부에 개정요청을 했지요.법이 잘못됐으니 차라리 모든 스크린은 특소세로 하든지 아님 아닌걸루 하든지.아니면 재질별로 천으로 된 스크린은 일반 영상 스크린으로 하고 접을 수 없는 아크릴이나 유리로 된 스크린은 특소세 품목 스크린으로 하자고 했지요.어쨋든 애매모호 하게 하지 말자고 했지요.왜냐면 애초부터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없었으니 영상 스크린과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을 구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랬더니 기존의 조항을 없애거나 삭제하는건 힘드니 보완을 하는게 쉽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나온것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레비젼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96년 1월 1일 반출분부터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에 한한다″ 는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재경원에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관료의 속성상 또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했더니 그때 담당자분 대답은 ″법전에 너무 장황하게 설명 하는게 어렵다.
그리고 이 규정대로면 모든 스크린은 사실상 특소세 해당이 없어진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기존의 법 규정을 두고 문제의 소지를 없앤것이라고 하셨지요.
어쨌든 이렇게 규정이 바뀐 이래 96-98년 동안은 통관시 천으로 된 스크린이든 아크릴/유리로 된 스크린이든 모든 스크린에 대해서는 특소세 얘기가 한번도 없었지요.
그런데 금년 1999년에 저희는 천으로 된 스크린을 약 5회 아크릴 스크린을 2회 수입 통관 하였습니다.그런데 올 해 들어와서 두 번 통관했던 아크릴 스크린에 대하여 두 번 모두 이상한 논리로 특소세를 내야 한다고 하여 그 설명을 하느라 통관이 약 5일정도 보류된적이 있었습니다.물론 몇번 자세히 설명을 하고 나서 특소세 없이 통관 하였지만 추후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분명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새롭게 세관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는 “이걸로 영상 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만들 수 있으면 일체형으로 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는 논리를 제기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니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 한다″가 “일체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되는군요.
그래서 저는 법을 마음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직권 남용이고 문제가 있으면 법을 수정해서 바로 잡으라고 했지요.
이 논리대로면 저는 모든 제품을 일체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컴퓨터와 타자기도 일체형이고 어떤 마이크와 컴퓨터도 일체형이죠.케이스 만들고 어떻게 뚱땅 만들면 되니까요.심지어 모든 모자는 옷과 일체형이죠.왜냐면 간단하게 천조각으로 이어주고 재봉틀로 박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체형으로 된 것은 이미 제품에 일체로 할 수 있는 구조물은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일체형으로 만들 수 있으면 일체형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 연이어 세관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면 분명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수입/수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시간에 법대로 처리하면 될 통관 문제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것은 업체의 입장에서나 담당 공직자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만일에 현재의 법으로도 혼란의 소지가 있다면 법을 고치는게 바람직하다고 사려됩니다.
법 규정대로 어떻게 되든 성실히 법을 지킬 용의도 항상 있습니다.
이미 95년에 규정을 보완하면서 2-3년이 지나면 담당자들이 바뀌고 또 무슨 트집이 생길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제 이 규정도 새롭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포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레비젼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96년 1월 1일 반출분부터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에 한한다″에서 “일체형으로 된 것”의 의미가 “ 영상 스크린이 텔레비젼 영상 투사기와 일체형으로 쓸 수 있는 구조물을 갖추고 있어야 일체형으로 된 것으로 본다” 인지 “영상 투사기와 일체형으로 쓸 수 있는 것” 인지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