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면세석유류의 사용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9
『FLAVOURING COFFEE』, 『TRABLIT COFFEE EXTRACT』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의 커피시럽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FLAVOURING COFFEE』, 『TRABLIT COFFEE EXTRACT』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의 커피시럽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가.폐사는 FRANCE의 PATISFRANCE사로부터 FLAVOURING COFFEE를 수입하고 있는바, 본 제품은 커피엑스를 기제로 한 커피조제품으로서 제과. 제빵시 사용되는 제품임을 고려할 때 특별소비세세율 10%인 HS 2101:3-0-2, 기호음료 커피시럽에 해당하는지 또는 특별소비세 해당품목이 아닌지. 나. 유사제품인 트라블릿커피엑스도 상기사항과 동일한 특별소비세 세율 10%인 HS2101:3-0-2, 기호음료 커피시럽에 해당하는지 또는 특별소비세 해당품목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