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컴퓨터의 데이터 및 그래픽의 처리에 전용되는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20
면세구입한 렌트카 영업용 차량을 지정하여 회사의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였다면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에 해당됨
[회신] 위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1999.11.29일 귀하에게 회신한 국세청 소비 46430-582(1999.11.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46430-582, 1999.11.29 1. 질의내용 요약 렌트카로 영업하는 차량중 일부는 장기대여, 일부는 수시대여하는 차량으로 구분되며 이중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기하는 차량을 지정하여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도 하고, 고객의 수요가 있으면 수시대여도 하는 경우에 이차량을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 인정되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