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는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에 관한 증서를 말하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도급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내용으로 보아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는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에 관한 증서를 말하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도급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아울러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문서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일반 물품의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를 납부하고 있으나, 그 기준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업무에 다소 곤란을 느끼는 실정임. 1차로 전화문의를 하여 다소나마 궁금증을 해소하였으나, 차제에 좀더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질의함.
나. 대각적인 구매물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1) 제조 구매 : 주문제작가구, 사인물, 침구린넨 등
(2) 기성품구매 : 가전류, 주방용품류등 집기비품 등
(3) 기 타 : 가스, 기름, 시설유지성 자재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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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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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