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열전소자를 이용한 냉ㆍ온장고로서의 기능이 있으며 휴대가 가능함)은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의 가정형 온장고로 분류되는 과세물품이나, 현행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99.12.3일 이후부터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열전소자를 이용한 냉ㆍ온장고로서의 기능이 있으며 휴대가 가능함)은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의 가정형 온장고로 분류되는 과세물품이나, 현행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99.12.3일이후부터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명 : ○○전자(주)
○○도 ○○시 ○○동 ○○번지
[질의내용]
□ 질의자가 제조한 열전소자를 이용한 냉ㆍ온장고는 차량용이므로, 특소세법의 가정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니라는 회신을 요구
○ 물품 설명 : 차량용 냉ㆍ온장고(6ℓ, 12ℓ, 20ℓ )
- 전원 12볼트 5암페아
- 열전소자를 이용하므로 냉각ㆍ보온이 가능.
여름철에는 냉장고로 겨울철에는 온장고로 사용 가능
○ 질의자 주장 :
- 차량용과 가정형은 구분되어야 하며, 차량에서 쓰는 것은 차량용으로 비과세, 가정내에서 쓰는 것은 가정형으로 과세
- 시행령 가정형을 과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차량용을 가정형으로 유추해석하여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 열전소자를 이용한 물품은 온장고로 분류하여 과세한다는 기존 예규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12호
가정형이라 함은 ①통상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 ②호텔,음식점,사무실,병원등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 다만 호텔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기기가 가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을 인지하여 가정형으로 분류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가정형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소비 1265.3-3007, ‘82.11.30 예규
냉동사이클이 없이 IC집적회로를 이용한 열전자 냉각장치에 의한 전자식 휴대용 냉ㆍ온장고는 세법상 냉장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온장고로서의 기능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다.
○ 소비 22641-807, ‘90. 6.29 예규
레져용 포터블 쿨러(상품명 : 쿨러트론)에 냉동사이클이 부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행 법령상 냉장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열전도 실리콘칩에 전원을 가할 때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온장고로서의 기능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전기ㆍ전열이용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