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7
법인이 다른 각각의 법인에게 제조물품 반출가격과 판매가격 결정에 지배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실질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통제ㆍ조작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이 실질적으로 C법인(제조장)과 D법인(판매장)를 모두 지배하고 있어, C법인의 제조물품 반출가격과 D법인의 판매가격 결정에 지배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실질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통제ㆍ조작이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D법인은 C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경우 제조법인인 “C”와 판매법인인 “D”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바목 규정에 의한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질의하오니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내용> 1. 법인간 출자내용 A 법인 : 모법인으로서 B 법인과 D 법인의 주주(지분율:100%) B 법인 : 제조법인인 C 법인의 주주(지분율 100%) C 법인 :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법인 D 법인 :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매법인 2. 특별소비세 관련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바목) 9.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998.12.31 개정) 바. 제조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 또는 그 법인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출자자”라 한다) 및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이 판매장의 자본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그 판매장. 이 경우에 법인 또는 출자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출자자 또는 출자자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친족과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또는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