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6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 장소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에 해당됩니다. 상세내용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 장소에 해당됨 귀 질의의 경우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에 해당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