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은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정화시키므로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는 전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물을 자연유하시켜 필터장치로 물을 여과하므로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은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정화시키므로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13)에서 규정한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는 전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물을 자연유하시켜 필터장치로 물을 여과하므로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오존발생기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서 당 오존발생기는 오존발생장치를 집진장치 없이 살균력이 강한 오존을 방출하게 한 후, 살균이 필요한 수조안에 넣어서 세균을 살균하도록 구성된 제품으로 단순히 오존을 방출시키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살균과 함께 잔류농약성분ㆍ합성세제ㆍ기타 유독성물질을 분해ㆍ산화하는 등 정수과정의 중요부분이 전기적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물품인 경우에는 정수기로 보아야 하겠지만 당 오존 발생기는 그러한 작용을 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인 오존으로만 살균작용을 하므로,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증상에서도 99.7.2. 오존발생기로 등록한 바 있습니다.
3. 사용용도는 대형음식점, 호텔, 학교, 가정 등 살균이 필요한 모든 장소에서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