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99. 12. 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판매장의 의제하차장 제도에 대해서는 국세청 고시 1999-42호 (’99.12.3)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99. 12. 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판매장의 의제하차장 제도에 대해서는 국세청 고시 1999-42호 (‘99.12.3)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귀청 소비 46430-560 호 (99.11.12)와 ○○지방국세청 개일 46320-264 호 (99.11.24)에 의하여 실시한 간담회에서 제시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의제하차장 신고와 의제 환입 신고 및 확인사항과 관련됩니다.
2. 폐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제 2 종인 커피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써 한시적 의제하차장 설치신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문의하오니 의제하지장 신고대상 범위에 대한 세부적용 범위를 확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커피제품의 경우 의제하치장 신고대상을 제조장과 1 차 거래한 영업소, 직매장, 도매장으로 하고 도매장의 범위를 제품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 혼선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하여 도매상의 정의를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물품별로 확실히 적용하여 고시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 크리스탈 유리제품...... 은 도매장 (백화점, 할인점, 슈퍼체인, ○○은행, 축○○은행와의 1 차거래 포함)
특수화장품, 커피와 코코아, 사탕....은 도매상만으로 표시한 경우가 법률적용형평에 어긋나는 점에 대한 확인 요망.
2. 도매상에 대한 정의에서 단서조항으로 도.소매업소 겸업소는 제외의 조항이 실질적 도매만을 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 상 도매. 소매로 사업자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의제하치장 신고를 마친 업소는 인정하여 주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가부를 조속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은 군인. 군속 및 그 가족의 복지를 위한 순수한 비영리 국가 기관으로 일반 유통 체널과는 상이한 특수판매 기관인 점을 감안 ○○의 판매는 평균 3개월 이상의 재고가 이송단계에 적체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하등의 적용 내용이 없어 국군의 특수상황을 참작 의제환입신고 절차에 특별조항을 신설 ○○의 재고확인 절차를 거쳐 상품 수불부 등의 관련장부를 근거로 법 시행일 현재의 재고물품에 대한 의제환입 신고대상으로 인정해주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