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본감자를 위하여 주주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고 무상소각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본감자를 위하여 주주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고 무상소각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97년 5월 부도이후 98년 8월 28일 회사정리계획안 인가를 받아 99년 12 월 현재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한 법정관리업체로서 회사갱생을 위하여 전임직원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에 98년 8월 28일 회사정리계획인가안 자본감소방법에 인가전의 총발행주식 443,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중 특수관계인 허○○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3 분의 2(주식수 155,333 , 금 776,665,000원)와 기타주주가 소유한주식중 2분의 1(주식수 105,000 , 금 525,000,000원)를
회사정리법 제221조
(자본의 감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소각한다. 라는 내용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