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며,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보도록 되어있어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며,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보도록 되어있어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됨.
2.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이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의 제1호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으로 보아 과세대상 해당여부
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면 담보로 제공한 출자증권이 건설공제조합의 차입금과 상계처리 되었을 경우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다. 질의 나 번이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
○
증권거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