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실내용 사격놀이기구 (상품명:TARGET 7)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중 『오락용 표적사격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실내용 사격놀이기구 (상품명:TARGET 7)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중" 『오락용 표적사격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제품의 실내사격 연습장 용품을 제조개발 연구용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였음.
- 품명 : TARGET 7
- 제조회사명 : ○○ CO.,LTD.
○ 수입과정에서 ○○세관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의 검사필증을 요구 받았으나 사단법인 ○○산업중앙회로부터 공중위생법령에 의한 유기기구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
○ 본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
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