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하는 것이며, 2.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권을 제외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입니다. 3. 다만, 양도가약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자(거주지:일본)가 100%출자하여 설립한 ○○○(거주지:싱가폴)에 1995.08.02자 내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고 자진시고 납부하였으나, 시가(상속세법에 의한 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평가액)보다 주당 양도가액을 45.5% 내지 53.2%정도로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 양수하였기 조세협약상 싱가폴과는 과세권이 원천지국(한국)에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대금지급자인 ○○(싱가폴)을 원천징수의무자로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추가 정정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