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상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30
VIDEO COMPACT DISK 플레이어는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VIDEO COMPACT DISK 플레이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7호 규정의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광디스크에 기록된 정보를 TV 또는 AUDIO를 통해 음성 또는 영상을 재생하는 물품인 VIDEO COMPACT DISC PLAYER (비디오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가. 제품기능 - CD (COMPACT DISC-고음질음향재생기)+CDG (COMPACT DISC GRAPHIC -정지화상기)+VCD (VIDEO COMPACT DISC-동화상재생기) 나. 제품특성 - 본제품은 DATA압축의 국제표준방식인 MPEGI를 결합한 기기로서 TV 및 AUDIO와 연결하여 광디스크 계열의 DISC에 수록되어 있는 음향, 정지화면, 동화상 등을 재생하는 첨단기기임. 3. LDP와 VCDP 제품비교표 | 비교항목 | LDP | VCP | | 구동방식 | 광학 SERVO 방식 | 좌동 | | 출력 | 음성 : ANALOG 영상 :NTSC 영상 | 좌동 | | 재생가능디스크 | CD, CDG, LD | CD, CDG, VCD | | 기록방식 | 음성 : ANALOG 영상 : ANALOG | 음성 : DIGITAL 영상 : DIGITAL | | 디스크규격 | 광디스크(20~30Cm) | 광디스크(20~30Cm)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