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승용자동차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9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장애인 본인명의(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자의 확인은 위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주민등록법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귀하와 같은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우리청에서는 의견을 최대한 개진하여 금번 시행령 개정시 첨부서류만 제출되면 명의는 본인명의나 공동명의 중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다음달 초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은 장애등급이 1 급인 시각 장애인으로써 장애인 전용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세대를 함께하고 있는 오빠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수첩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그리고 본인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차량구입회사에 조건부면세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자동차회사 및 출고지 과할세무서에서는 장애자가 운전면허증이 없을 때에는 장애자 본인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등록증은 면세서류로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비속의 배우자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등록증만을 조건부면세서류로 인정하겠다고 하여 본인이 제출한 면세서류가 반려되고 과세전환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장애자인 본인이 운전면허증이 없을 때, 장애인 본인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등록증은 장애인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장애자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장애인 본인명의 자동차등록 또는 공동명의 자동차등록, 둘다 특소세 면세혜택이 가능하다. 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31 조 ③항은 1996.12.31 개정된 것으로써, 개정전 규정은 장애인 본인명의만 규정하였으나, 장애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공동명의도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볼 때, 이 조항의 개정취지는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공동명의를 인정함으로써, 특소세외의 기타의 혜택도 가능토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기의 경우 장애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은 과세처분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의 공동명의 등록은 면세로 인정하겠다는 세무서의 입장은 법규을 잘못해석하는 것입니다. 2) 장애인 전용차량에 대한 특소세 조건부면세의 취지는 장애인의 통학, 출퇴근, 통원치료등에 전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복지차원에서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장애인이 정당하게 구입하고,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한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오빠의 운전면허증을 조건부면세서류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소세 조건부면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 제 23 조의 재산권보장의 규정 및 민법 제 211 조 소유권규정을 침해하는 것이며 장애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소세 조건부면세취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3) 자동차 등록과정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3 급에 해당되는 장애자가 자동차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채권매입등를 면제받을 때에는 공동명의의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장애자 본인명의 등록이 인정됩니다. 4) 현행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0-6 의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의 범위]에는 장애인의 배우자,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세감면조례 제 4 조 및 동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도시철도법시행령 제 12 조에 따르면 자동차관련세 및 채권 면제를 위한 공동명의 등록 대상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 존,비속만 포함하고 형제자매 및 비속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오빠와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특별소비세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관련세 및 채권은 면제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장애인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5) 액화천연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 56 조의 2 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단독명의 또는 장애인의 보호자의 범위에 배우자,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와 공동명의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생존해 있지만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세대를 함께하는 오빠의 운전면허증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서류로 제출할 때는 오빠와 공동명의 등록자체가 불가능하여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장애자 단독명의로 밖에 등록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등록한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등록증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서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장애인특소세 조건부면세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