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물품(피아노)을 제조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의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09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상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에 대한면세는 다음의 용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첫째,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둘째, 수출 및 군납하는 경우 셋째, 외국공관용 석유류 넷째,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용, 어업용, 연안을운행하는 여객선용, 도서지방자가발전용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및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회신] 현행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상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에 대한면세는 다음의 용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첫째,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교통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둘째, 수출 및 군납하는 경우(특별소비세법 제15조, 교통세법 제13조) 셋째, 외국공관용 석유류(특별소비세법 제16조, 교통세법 제14조) 넷째,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용, 어업용, 연안을운행하는 여객선용, 도서지방자가발전용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및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환경사업을 기획하여 폐플라스틱 폐기처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던 중, 중국에서위에 관한 신기술이 개발되어 실용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음을 알고, 중국을 방문, 위 기술의사실과 폐기처리시의 공해발생의 유무, 기타 등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서 폐사가 위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양수를 계약한 바 있음. 나. 위의 신기술이란 적당히 세척된 폐 플라스틱류(인조대리석을 제외한 합성수지류)를 섭씨400도의 저압에서 촉매제를 살포기화 시켜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휘발성 유류 35%, 경질성 유류35%, 가스 15% 정도를 추출하는 기술임. 다. 위의 기술로 폐플라스틱을 아무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폐기시키는 과정은 완벽한 기술임을 폐사 나름대로 이를 인정 국내에서 경제적 타당성인, 사업수익성 검토를 면밀히 조사하온 바, 다음의 손익계산서와 같이 경제적인 타당성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되어 폐사로서는 사업의 진행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임. 라. 국가적으로 볼 때는 폐 플라스틱류를 폐기처리 하여야 하고 폐기 처리시 공해의 발생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필수적 폐기방법이라 한다면, 폐사가 계획하고 있는 방법이 최적이라 사료되나, 개인으로 볼 때는 전혀 사업성이 없다는 것임. 마. 사업성이 없음은 (1) 재활용으로 얻어진 유류가 내연기관에 사용되어지는 석유화학물질의 폐품에서 얻어진 휘발성 유류로서 세법상 특별소비세의 원천적 납부로, 현재 정유회사에서 출고하는 가격에서특별소비세를 원천적 납부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제품의 판매가격이 저렴하므로 경제성이 없음. 즉, 판매원가가 저렴하다는 문제임. (2) 폐사의 아이템으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과정이 국가 환경 정책에 도움이 된다면, 개인적인 결손이 없는 범위에서 필히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음. (3) 쓰레기 폐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을 특소세법에 적용하여 특소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 또는 특소세법에 적용 안되어 원천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알고 싶어 본 질의를 하게 되었음. ※ 통상 산업부에서는 쓰레기 폐기과정상 얻어지는 부산물을 대체에너지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받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 교통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