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6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물품입니다. 개정 특별소비세법(99년 12월초 시행예정)에 의하여 사행성 없는 전자유기기구는 과세물품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국내최초로 “입체영상(3D)게임기”를 개발(특허출원중), ○○박람회(10.13.-10.17. ○○무역전시장)에 참가하여 국내외 방문객 및 바이어로부터 호평과 각광을 받은 바 있으며, 내수시장공급과 수출을 위해 현재 생산준비단계에 있습니다. 2. 전자오락실(게임방)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기존게임기(아날로그 방식 : 2차원영상)는 일본산이 대부분이며 대만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몇가지의 제품이 있으나 이 모두가 프로그램(게임종류)을 쉽게 교체할 수 없는 것이며, 교체시에는 150만원내외의 비용으로 기계내부에 장착된 기판(PCB)을 통채로 교체해야 하며 그 기판은 그대로 산업폐기물화되어 공해물질로 변하는 실정이며 또한 일본의 폭력성 프로그램(예컨대 스트리트 파이터)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정신문화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임과 아울러 나아가서는 청소년문화가 일본에 지배당하는 추세라고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3. 당사의 제품은 완벽한 입체영상게임기(디지털방식 : 3차원영상)임과 아울러 게임방영업점이 원할시는 언제든지 CD(프로그램)로 게임종류를 교체할 수 있어 비용절감은 물론 산업폐기물을 유출하지 않는 것이며, 건전한 프로그램(CD)으로 상기의 폭력성프로그램이 내장된 일본산 게임기에 비해 청소년 정신문화 창달에 도움은 물론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및 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동 제품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며 새로운 건전한 여가문화로 제공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4. 당사제품은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그동안 일본산 오락기에 의존해오며 수입에 쏟아 부은 외화를 되찾아 올수 있도록 전 사력을 집중코자 합니다. 5. 다만 현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특소세 부과 대상여부가 대두하여 다음과 같이 귀청에 질의합니다. [질의 내용] 1) 특소세 부과 대상 여부 ? 2) 만일 부과대상일 경우 가) 모니터를 장착한 케이스제작업체가 당사로 납품할 때 부과되는 것인지 ? 나) 당사가 최종 조립후 소비자(대리점, 신규 영업자 또는 기존오락실)에게 판매할 때 ? 3) 현재 특소세는 약 42%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가) 향후 세율 인하가능성 여부? 나) 인하검토중일 경우 인하 시행시기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