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감정평가 의뢰하여 감정완료 후 감정서에 의거 수수료 지불시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6
다크그린파우더 및 레몬쥬스파우더가 통상적으로 직접 음용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다른 음료의 제조용으로만 사용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회신] 귀청의 질의 물품인 DARK GREEN POWDER 및 LEMON JUICE PODER가 통상적으로 직접 음용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다른 음료의 제조용으로만 사용되는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3-0-2호의 기호음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 가. 품 명 : DARK GREEN TEA POWDER 성분 및 성상 : 홍차를 물로 추출하여 분말화한 적갈색 분말. 용 도 : 음료제조용. 나. 품 명 : LEMON JUICE POWDER 성분 및 성상 : LEMON JUICE를 ARABIC GUM등으로 분말화한 유백색 분말 용 도 : 음료제조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