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17
『활정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나목 인삼경옥고류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며, 『활보원』은 특별소비세법 제3종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양강장품의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고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것에 한함.
[회신] 귀 질의 물품인 『활정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나목 인삼경옥고류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며, 『활보원』은 특별소비세법 제3종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양강장품의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고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것에 한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식품(대표자:정○○)은 1994.10.31. 붙임 영업허가대장과 같이 인삼엑기스 11%, 벌꿀 11%, 녹용 41.2%, 녹각 2.8%, 구기자 4%, 하수오 4%, 백봉령 6%, 당귀 2%, 오미자 14%, 산약 4%, 계 100%로 허가 되었으며, 19960.5.15. 인삼분말 20%, 벌꿀 20%, 생지황 10%, 백봉령 10%, 산약 10%, 하수오 6%, 황기 7%, 녹각 2.2%, 녹용 0.8%, 당귀 2%, 백출 4%, 구기자 6%, 감초 2%, 계 100%로 허가 되었음. 나. 상기 제조업체는 제품명 활정원 및 활보원으로서 품목유형은 인삼정차류로 허가 되었으며 한국식품위생연구원에서 제품 검사후 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제품에 첨부후 판매가 이루어짐. 다. 따라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한 과세대상중 제3종 제3호에 의한 자양강장품(경옥고류)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