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17
영업용 승용차를 면세로 반입한 후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곧 정상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차량ㆍ건설기계 과세시가 표준액표상의 내용연수 잔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내용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영업용 승용차를 면세로 반입한 후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곧 정상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차량ㆍ건설기계 과세시가 표준액표상의 내용연수 잔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차량구입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조건부면세를 받고 있는 차량대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임. 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의 "면세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당해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해당 사유로 인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동법인이 영업용에서 비영업용(자가용)으로 용도변경시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에 규정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의1의 사유에 해당하는 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판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알수가 없어서" 서울특별시차량ㆍ건설기계 과세시가 표준액표"의 내용연수 잔가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경우와, 또는 "제4항의 내용연수 잔가율"이 적용이 안될시 국세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과세표준 기준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