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알카리이온정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0
알카리이온정수기가 물을 정수하는 장치와 정수가 완료된 물을 전해하는 장치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의 물품으로서 물의 전해장치에만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알카리이온정수기가 물을 정수하는 장치와 정수가 완료된 물을 전해하는 장치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의 물품으로서 물의 전해장치에만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 ○○사로 부터 알카리 이온수기를 수입, 통관중 특소세 해당여부로 관할세관으로부터 통관이 지연되고 있어 해석을 요청합니다. 가. 품 명 : 알카리 이온정수기(Alkline Water Maker) 나. 모델명 : PJ-A30 다. 제작사 : ○○ CO., LTD. 라. 용 도 본 제품은 수도직결형으로 워터스위치를 통과한 원수가 일차로 정수휠터를 통해 수입에 의하여 정수된 물이 전해조로 유입되어 전기분해 방식으로 알카리수 또는 산성수가 선택적으로 생산되는 이온수 생성장치임. 이 때 소요전원은 전기분해에만 이용되는 것이며, 정수장치는 자연적인 수도수압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