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공청소기가 삼상식의 전기에 의하여서만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물품으로서 일반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진공청소기(MODEL:CL-Z5, CL-D5)가 3상식의 전기에 의하여서만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물품으로서 일반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수입코저하는 아래 제품이 특별소비세 대상품목(가정용)인지 여부를 질의함.
-제품명 : 진공청소기 (MODEL : CL-Z5)
진공청소기 (MODEL : CL-D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