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와 재질이 신용카드형태이고 전자IC 칩이 내장된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은 인지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크기와 재질이 신용카드형태이고 전자IC 칩이 내장된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여행자가 여행시 제휴사로부터 물품․용역을 공급받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며, 수입인지 첩부에 갈음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작성(인쇄) 전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상품권에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할 수 있다.
상세내용
크기와 재질이 신용카드형태이고 전자IC 칩이 내장된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은 인지세가 과세됨
크기와 재질이 신용카드형태이고 전자IC 칩이 내장된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여행자가 여행시 제휴사로부터 물품․용역을 공급받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며, 수입인지 첩부에 갈음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작성(인쇄) 전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상품권에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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