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 외국인투자자간에 체결하는 “임대단지 임대입주계약서”의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계약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공단과 외국인투자자간에 체결하는 “임대단지 임대입주계약서”의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문서에 해당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협정서,각서,승낙서등이라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ㆍ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규약,약관등)에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경우와 상대방의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공단은
국유재산법 제21조
2(국유재산관리의 위탁) 및 공배법 시행령 43조의2(산업단지내 국유지와 공유지 매각 및 임대)에 의거 ○○ 및 ○○평동외국인단지 국유재산을 위탁 받아 입주유치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과 공단간에 임대단지 임대입주계약 체결시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및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 공단 계약규정 제26조(계약서의 작성)에 의거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00만원 미만의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고 협정서(각서, 승낙서 등)에 의거 소규모 도급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제3항(도급에 관한 증서)에 의거 일정금액(500만원 초과) 이상 모든 증서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예) 1) 전시장 전기공급 분전반 보수공사
○ 금액 : 12,000천원
○ 작업내용 : 전기공급 분전반 제작 및 살치, 배관 및 배선 보수공사
2) 청사 배연창 개폐기 교체 및 보수공사
○ 금액 : 12,200천원
○ 공사내용 : 개폐기 교체 및 화재수신반 보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