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2
법인이 납품업체로부터 생산자 상표를 부착하지 않은 모피의류를 납품받아 자사공장 완성반에서 자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받은 가격보다 고가로 판매하는 경우,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치증대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사항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피의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납품업체로부터 생산자 상표를 부착하지 않은 모피의류를 납품받아 자사공장 완성반에서 자사상표를 부착하거나, 생산자 상표가 부착된 모피의류를 납품받아 이를 제거하고 자사상표를 새롭게 부착하여 납품받은 가격의 약 2.5배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유 :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에 해당하려면 판매자 상표를 부착함으로써 과세물품의 가치가 증대되고 장식ㆍ조립ㆍ첨가등과 같은 가공이 있어야 하나 타사의 모피제품을 구입하여 판매자가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물리적ㆍ화학적 가공으로 볼 수 없으며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여 상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한 것은 제조 행위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판매자의 가격정책일 뿐 과세물품의 가치증대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임 【을설】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치증대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이유 : 상표에 대한 가치는 오래 축적된 기술력, 신용 및 회사이미지등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소비자는 상표에 의해 상품을 선택 하는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고, 세계적인 고급 유명상표를 부착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증대시킬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높은가격에 구매의사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고급유명상표는 상표권등록이 되어 있어 배타적 사용권으로서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상표권 가치가 상품가치에 부가되어 가격이 형성되므로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ㆍ조립ㆍ첨가 등에 해당하며 특히 동일상표의 모피제품이면서 자가생산분과 납품생산분의 특별소비세 부담액이 큰 차이가 생긴 것은 고가 과소비품에 과세하는 특별소비세법 입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임 우리청의견 【을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