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류의 경우 본점은 물품을 반출할 때, 지점의 경우에는 과세물품을 판매할 때가 과세시기가 되며, 납세의무자는 본점 및 지점 모두 해당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에 해당하는 보석 및 귀금속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가 과세시기가 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된다. 따라서, 본점은 물품을 반출할 때, 지점의 경우에는 과세물품을 판매할 때가 과세시기가 되며, 납세의무자는 본점 및 지점이 모두 해당된다.
상세내용
보석류의 경우 본점은 물품을 반출할 때, 지점의 경우에는 과세물품을 판매할 때가 과세시기가 되며, 납세의무자는 본점 및 지점 모두 해당됨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에 해당하는 보석 및 귀금속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가 과세시기가 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된다. 따라서, 본점은 물품을 반출할 때, 지점의 경우에는 과세물품을 판매할 때가 과세시기가 되며, 납세의무자는 본점 및 지점이 모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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