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별소비세

해상관광 낚시선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7
크림, 로션 및 스킨로션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회신] 크림, 로션 및 스킨로션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화장품 제조업체로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크림액류 제조허가를 득하여 1995년부터 기초화장품(○○ UV화이트)과 일소 및 일소방지용(○○ 썬스크린 크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품목중 썬스크린크림은 특수화장품으로서 과세대상 품목인 것을 알고 있지만, 기초화장품(○○ UV화이트)이 과세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를 질의. 가. 기초 화장품 | 구분 | 성분 | 효능ㆍ효과 | | 브랜드명 | 품목명 | 허가번호 | | | | ○○ UV 화이트 | 스킨로션 | 94-0-10 | 1. 정제수:75% 2. 글리세린:10% 3. 부틸렌글리콜:7% 4. 기타 미용성분 * 자외선차단제: 없음 | - 피부의 거칠음을 방지하고 살결을 가다듬는다. | | 아스트린 젠트 | 94-0-10 | 1. 정제수:90% 2. 디프로필렌글리콜:5% 3. 구연산:1.5% 4. 프라센타등 미용성분 * 자외선차단제: 없음 | - 피부에 수렴효과를 준다. | | 밀크로션 | 94-0-9 | 1. 정제수:54% 2. 스쿠알란:14% 3. 글리세린:15% 4. 밀납:5% 5. 기타 미용성분 * 자외선차단제: 없음 | -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조절하여 촉촉함을 주며, 피부를 유연하게 한다. | | 영양크림 | 94-0-9 | 1. 스쿠알란:24% 2. 글리세린:12% 3. 밀납:8% 4. 스레아린산:8% 5. 경화유:4% 6. 기타 미용성분 *이산화티탄(자외선차단제):0.001% * 감마-오리자놀(자외선흡수제):0.010% 함유 | - 피부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한다. | 나. 일소 및 일소방지용 제품 | 구분 | 성분 | 효능, 효과 | | 브랜드명 | 품목명 | 허가번호 | | | | ○○ | 선스크린 크림 | 94-0-15 | 1. 정제수:46% 2. 글리세린:12% 3. 스쿠알란:10% 4. 실리콘:7% *자외선차단제 1. 이산화티탄:10% *자외선흡수제 1. 옥세벤존:1.9% 2. 벤조페논:8.0% 3. 감마-오리자놀:0.001% | - 햇볕에 타는것을 방지한다. -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 [질문 1]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특수화장품에 기초화장품(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제품)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2] 폐사의 “○○ UV화이트(기초화장품)”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UV화이트 품목중 영양크림에 자외선차단제(이산화티탄 :0.001%, 감마-오리 자놀:0.010%)가 처방되어 있지만, 영양크림의 주목적은 UV차단보다는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하얗게 가꿔주는 미백효과가 더 강조된 제품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