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스테레오라디오, ITEM No:9203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스테레오라디오, ITEM No:9203)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수출입 업체로서 금번 ○○ ○○세관 수입통관시 세관으로 통보된 특소세 해당관련 조항(2-0-5)의 유권해석차이로 인하여 물품의 긴급성을 감안, 일단 특소세 납부후 통관하였으나 당사의 견해로는 많은 의문점이 있으며, 또한 특소세항목의 취지로 볼때 특소세 적용은 불합리적인 판단하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통보 받기 위하여 질의 합니다.
1) 상품명 : AM/FM STEREO RADIO WITH EARPHONE
1TEM NO : 9203 BRAND : TURBO 70.
2) 수입가격(1pcs) : FOB US$5.50(\4,380/EA)
3) 세번부호 : 0000-00-0000
* 첨부 : 1. 관련수입면장 사본 1부
2. 1 PCs (견본) 실물판단키 위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