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소세가 과세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1
물품 중 “○○, ○○, ○○”은 특소세가 과세되는 목욕용염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는 특소세가 과세되는 향수에 해당되며, “○○”는 특소세가 과세되는 코롱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물품 중 “○○, ○○, ○○”은 특소세가 과세되는 목욕용염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는 특소세가 과세되는 향수에 해당되며 “○○”는 특소세가 과세되는 코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회사는 화장품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금번 99년 6월 2일 독일 ○○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였습니다. 그 중 별첨 품목이 사후 분석대상에 속하게 되어 분석이 들어갔고 세관쪽에서 여러번 사용법에 대한 질의를 하여 영문 카탈로그와 사용법, 성분표등 수차례 납득할만한 자료를 보냈으나 세간에서는 별첨 품목 (1)24020, 24010, 24030등을 목욕용 염제품으로, (2)12006, 12008, 12049등은 스킨케어로 검정을 받았는데도 훈향에 속하는 제품으로, (3)14050은 방향제인데 향수로(특수화장품과세대상분류기준표 참조)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통보를 해왔었습니다. 이에 저희 회사가 관세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 세관쪽에서도 별첨 품목이 특수화장품 과세 대상 해당여부에 확신이 없는바, 저희는 재정경제원 소비세과에 특수화장품과세대상 기준에 대해 구두질의를 하였습니다. 구두질의로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이 아니라는 답신을 받았으나 세관에서 국세청 의뢰를 제의 받아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품목별 용도 및 성분 설명서 24020 “○○” 100ml 성분: 해바라기씨 오일, 조조바오일, 라벤더파인, 라반딘등의 순식물성 성분 용도: 목욕용 오일, 두 테이블스푼 정도를 욕조의 흐르는 물에 섞어 20-30분 정도 입욕. 24010 “○○” 100ml 성분: 해바라기씨 오일,조조바오일. 용도: 목욕용 오일, 두 테이블스푼 정도를 욕조의 흐르는 물에 섞어 20-30분 정도 입욕. 24030 “○○” 100ml 성분: 해바라기씨 오일. 조조바 오일, 아미리스, 버가못, 레몬등의 순식물성 성분 용도: 목욕용 오일, 두 테이블스푼 정도를 욕조의 흐르는 물에 섞어 20-30분 정도 입욕. 12008 “○○”5ml 성분: 로즈제라늄, 자스민, 벌꿀등의 순식물성 성분 용도: 베이직 오일에 섞어 마사지, 피부에 균형과 유연성을 준다. 12049 ○○ 5ml 성분: 만다린, 전나무, 전나무송진드의 순식물성 성분 용도: 베이직 오일에 섞어 마사지, 피부에 온기를 주고 유연성 강화 12006 ○○ 5ml 성분: 일랑일랑, 세더우드, 오렌지등의 순식물성 성분 용도: 베이직 오일에 섞어 마사지, 피부 안정과 활력. 14050 에어스프레이 ‘○○’ 50ml 성분: 실버피어, 피어그랜디스, 더글라스 피어. 용도: 방향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