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용역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기재금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당사자간에 주고받기로 한 계약서상의 금액을 모두 말하며, 이에 관련된 간접세도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감정평가용역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기재금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당사자간에 주고 받기로 한 계약서상의 금액을 모두 말하며, 이에 관련된 간접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위탁받음에 있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인지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기재금액(
인지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감정평가업무 위ㆍ수탁계약내용
-토지평가 1건 (계약서 1장) : 1999. 11. 1. 계약
-총계약금액(17,050,000원)의 구체적 내용 :
평가수수료 : 8,000,000원
토지조사비 : 6,000,000원
물건조사비 : 1,000,000원
여 비 : 500,000원
부가가치세 : 1,550,000원
○. 감정평가업무의 계약내용이 위와 같을 경우 인지세액 산출근거가 되는 기재금액은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갑설)
인지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문맥상 평가수수료 금액 8,000,000원을 기재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계약서상 총기재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인 17,05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