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감정평가용역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기재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1
감정평가용역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기재금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당사자간에 주고받기로 한 계약서상의 금액을 모두 말하며, 이에 관련된 간접세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감정평가용역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기재금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당사자간에 주고 받기로 한 계약서상의 금액을 모두 말하며, 이에 관련된 간접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위탁받음에 있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인지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기재금액( 인지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감정평가업무 위ㆍ수탁계약내용 -토지평가 1건 (계약서 1장) : 1999. 11. 1. 계약 -총계약금액(17,050,000원)의 구체적 내용 : 평가수수료 : 8,000,000원 토지조사비 : 6,000,000원 물건조사비 : 1,000,000원 여 비 : 500,000원 부가가치세 : 1,550,000원 ○. 감정평가업무의 계약내용이 위와 같을 경우 인지세액 산출근거가 되는 기재금액은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갑설) 인지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문맥상 평가수수료 금액 8,000,000원을 기재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계약서상 총기재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인 17,05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