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와 ○○(주)간에 작성한 ○○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와 ○○(주)간에 작성한 ○○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사와 ○○(주)간에 작성한 ○○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사와 ○○(주)간에 작성한 ○○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