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별표1 제2호 나목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제외되나, 이에 대한 판정을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의 해설자료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별표1 2호 나목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정을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의 해설자료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위의 특수용도 목적으로 제조된 것임에도 사용(구입)자가 간혹 일반사진기의 용도로 쓸 수도 있다하여 과세물품으로 판정하기에도 곤란합니다.
결국 이러한 판정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통관세관장(국내물품인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실물을 분석ㆍ분해하는 등(또는 별도의 검사기관에 의뢰 분석) 물품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물품의 수요자가 누구인지를 시장조사한 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물품내용]
고정초점식 폐쇄회로 정지화상카메라(상품명 : Mega Plus 사진기)이며 감시카메라 형태로 전면 CCD Imager, 후면에 촬영신호단자 및 섬광작동단자, 화상 전기신호 송수신 단자로 이루어 져 있고, 반도체 제조공정, 현미경 몸체, 의료장비등에 주로 사용되어 고속 이동물체의 정지 화상을 전자셔터 및 기계셔터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정지화상으로 촬영함.
촬영된 단일정지 화상을 영상전기신호로 변환하여 폐쇄회로를 거쳐 원거리에 있는 PC Card에 전송하며, PC 의 Processing Program을 통하여 출력하여 반도체검사, 바이러스 등 확대 등에 이용 됨.
[조회의견]
위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나목(1)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1의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기준가격 이상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고급사진기기가 아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5호 의 고급사진기(디지탈 방식 포함)와 그 관련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공중측략용, 법정비교용, 천체관측용, 현미경용, 의료용, 수중촬영용, 반도체소자촬영용』인 것을 제외한다고 하였으며, 주로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컴퓨터에 연결하여 반도체 소자 촬영, 현미경등에 주로 사용하는 카메라로 고급사진기가 아니다.
을설)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
- 광학사진기 렌즈에 의해 형성된 영상을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컴퓨터 등에 저장하는 영상기록장치가 결합된 물품은 디지털 사진기로 고급사진기에 해당하고, 소형으로 휴대 등이 용이하여 일반사진기의 기능을 일부는 할 수 있으므로 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