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자동차 시트는 과세물품이 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9
자동차 시트는 가구로서의 독립된 기능이 없으므로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자동차 시트』는 가구로서의 독립된 기능이 없으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자동차회사에서 ‘96년도부터 생산예정으로 개발 진행중인 자동차시트의 사양이 국내기술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선진국 최신 사양으로 되어 있어 일본 ○○자동차의 데보니아 차종의 시트 1대분을 견본용으로 수입하여 참고함으로써 자동차 회사가 요구하는 시트를 국산개발코져 합니다. 따라서 이 시트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5항내지 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제1종제2유4)의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