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물품인 『자동차 시트』는 가구로서의 독립된 기능이 없으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자동차회사에서 ‘96년도부터 생산예정으로 개발 진행중인 자동차시트의 사양이 국내기술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선진국 최신 사양으로 되어 있어 일본 ○○자동차의 데보니아 차종의 시트 1대분을 견본용으로 수입하여 참고함으로써 자동차 회사가 요구하는 시트를 국산개발코져 합니다. 따라서 이 시트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5항내지 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제1종제2유4)의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