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기냉풍기(PERSONAL AIR CONDITIONER)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9
전기냉풍기(PERSONAL AIR CONDITIONER)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전기냉풍기(PERSONAL AIR CONDITION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호 “가”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사가 금년 하절기 산업현장 작업장용으로 전기냉풍기를 수입코저 하오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를 잘 몰라 질의 하오니, 유첨자료 참조하여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