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물품인 『허브스 마스크(Herbs Mask)』는 피부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당사에서는 일본국 ○○주식회사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인 허브스 망스크(Herbs Mask)를 매년 소량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나. 본 허브스 마스크는 콜라겐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성피부요 영양크림입니다.
사용요령은 본제품을 충분히 흔들어 뚜껑을 분리한다음 내부의 상층뚜껑을 살짝 누르면 무스 탑입의 거품이 나오며, 이 거품을 얼굴전체에 가볍게 펴 바른다음 1~2분후에 가볍게 두들겨주면 피부에 빨리 흡수된다.(상품설명서 참조)
다. 화장품에서 흔히 쓰는 용어로 팩 또는 마스크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 본제품이 마스크라는 용어 때문에 팩과 같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본품을 세관에서 통관시마다 혼동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라. 본 제품을 분석하시어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 품목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