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야카(YACCA)의 과세물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9
야카(YACCA)는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야카(YACCA)』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야카(YACCA)”에 대한 천연원료 사용량 등 보완자료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오니 본 물품 (야카)이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